필리핀 증권거래소가 디지털 제품 및 암호화폐 규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 언론인 《마닐라 공보》는 필리핀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공화국 법안 제 11765호 시행 세칙 및 규정》(IRR)과 《금융 제품 및 서비스 소비자 보호법》(FCPA)을 초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제품과 암호화폐를 포함하며, "토큰화된 증권 제품" 또는 블록체인 또는 분산 원장 기술(DLT)을 사용하는 기타 금융 제품을 포함하여 증권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접근하고 제공되는 제품 및 그 제공자와 관련된 디지털 금융 제품 및 서비스도 SEC의 관할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출처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