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총검찰청이 KuCoin을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이더리움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CoinDesk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뉴욕주 총검사 Letitia James가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이유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과 상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 소송은 뉴욕주 규제 기관이 시작한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 플랫폼 정리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 소송은 이더리움, Luna 및 TerraUSD가 모두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James는 KuCoin이 대출 및 스테이킹 제품인 KuCoin Earn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ames는 KuCoin이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명령을 요청하며, KuCoin이 IP 주소 및 GPS 위치 기반의 지리적 차단을 시행하여 뉴욕주 주민들이 KuCoin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출처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