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은 Gatecoin 관련 사건에서 암호화폐를 "신탁 방식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정의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로펌 Hogan Lovell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지역 법원은 "Gatecoin 관련 사건"에서 암호화폐를 신탁 방식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사건을 주재한 Linda Chan 판사는 홍콩이 다른 보통법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며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홍콩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Gatecoin은 폐쇄하고 청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는 2022년 10월에 1억 4천만 홍콩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출처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