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의 무면허 활동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ChainCatcher 메시지, 홍콩 증권감독위원회는 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에게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이 2024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홍콩에서 계속 운영하기 위한 라이센스 신청을 증권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즉, 2024년 2월 29일)이 종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전환 계획에 따라, 홍콩에서 운영 중인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이 2024년 2월 29일 기한 이전에 증권감독위원회에 라이센스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홍콩에서의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은 홍콩에서의 사업 활동을 재개하거나 홍콩 투자자에게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증권감독위원회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무허가 활동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동시에, 투자자는 증권감독위원회 웹사이트의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목록을 활용하여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의 규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이 홍콩에서 운영되지만 "허가된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목록"이나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신청자 목록"에 없다면, 그들은 해당 플랫폼의 계정을 종료하거나 증권감독위원회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이전하여 가상 자산을 거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권감독위원회는 대중에게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신청자 목록"에 있는 신청자의 신청이 아직 처리 중이며, 승인 여부는 미지수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감독위원회는 투자자에게 반드시 증권감독위원회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만 가상 자산을 거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무허가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은 그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