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한국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며 "대법관 임기가 끝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12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조기 종료 요구를 거부한 후, 42건의 법안 및 시행령 등을 승인하고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며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한국 대법원(고등법원) 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김십)
체인캐처(ChainCatcher)는 독자들에게 블록체인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리스크 인식을 실제로 향상시키며, 다양한 가상 토큰 발행 및 조작에 경계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사이트 내 모든 콘텐츠는 시장 정보나 관련 당사자의 의견일 뿐이며 어떠한 형태의 투자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이트 내에서 민감한 정보를 발견하면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