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암호화 사기 관련 형사 법안 제안
ChainCatcher 메시지, 뉴욕주 의회는 암호화폐 사기와 관련된 여러 형사 범죄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A06515)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Vanel 의원이 제안하였으며, 뉴욕주 형법에 새로운 조항(제 K장 제 191조)을 추가하여 암호화폐 분야의 사기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범죄 유형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가상 토큰 사기, 불법 "rug pull"(프로젝트 측의 자금 도주), 개인 키 사기, 공개되지 않은 가상 토큰 이익 관계에 대한 사기 행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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