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하원은 "3년 동안无人认领"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AB-1052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Decrypt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하원은 화요일 78-0의 만장일치로 AB-1052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3년 연속으로 자산에 대해 "소유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주 정부가 이러한 "미청구" 디지털 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행동"이란 거래를 하거나 계정에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된 우려와는 달리, 법안 지지자들은 인수된 암호 자산이 주 정부에 의해 청산되지 않고, 수탁자가 원래 형태로 보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자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리한 시장 조건에서 강제 매각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전통 자산(예: 은행 계좌 및 금고)과 동일한 미청구 재산법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상원에 제출되어 추가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수정되거나 거부되거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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