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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 해외 근무 소득의 암호화폐는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07-09 11:54:51
수집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Digital Asset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세청(NTS)은 해외 회사로부터 노동 소득으로 얻은 가상 자산은 종합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올해 3월, 국세청은 한 문의를 받았는데, 내용은 외국 회사와 독립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암호화폐를 얻은 거주자가 이를 해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세무 협회를 통해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입장은 《소득세법》 제 127조(원천징수 책임)와 제 70조(세계 소득 과세 기반의 최종 신고)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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