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시행 중단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도달한 성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법률 및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25년 11월 10일 13시 01분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세칙위원회 공고 2025년 제2호)를 중단한다.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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