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TO 법안이 국회 초심사를 통과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토큰 증권 유통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토큰 증권 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 증권법 및 자본 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시켰으며, 내년 상반기 STO 유통 시장 개설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전자 등록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발행자가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을 전자 증권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투자 계약 증권 및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 등 소규모 장외 거래 플랫폼을 규제에 포함시켜 분산 투자 거래소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만약 법안이 다음 달 국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부동산, 예술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의 토큰화 및 유통이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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