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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 현물 ETF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6-01-09 13:42:01
수집

한국 정부는 올해 안정화폐 규제 체계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가상 자산) 2단계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며, 해당 법안과 연계된 해외 안정화폐 거래 규제 방안도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자산 현물 거래소 거래 펀드(ETF)도 올해 내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위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으며, 주관 부서는 금융위원회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화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발행 허가 제도(자본금 요구 등) · 준비 자산 관리(발행액 100% 이상 유지) · 환매 청구권 등. 동시에 해당 법안과 연계된 해외 안정화폐 이전 및 거래의 규제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주관 부서는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이다.

미국, 홍콩 등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계획에는 올해 내 디지털 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한국 내에서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ETF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했다.

안정화폐 외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 자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 즉 소위 "예금 토큰"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 성과를 검토한 후 《한국은행법》, 《국고 자금 관리법》 등을 개정하고, 연내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 결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비 등 지급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지갑을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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