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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두 군 관계자가 불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마약 세탁을 도운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6-04-26 11:38:30
수집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30대 현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부사관 2명이 복무 중 신고되지 않은 가상 자산 거래소를 불법 운영하고 마약 거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각각 2년의 징역형과 5469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총 90차례에 걸쳐 구매자가 약 5469만 원의 마약 대금을 가상 화폐로 환전하여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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