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경제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장 소식에 따르면, 한국 재정경제부 소득세 과장 문경호는 긴급 점검 가상 자산 과세 논의회에서 정부가 원래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국가 재정경제부가 가상 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첫 번째 사례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기타 소득세 20% 및 지방 소득세 2%)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약 1326만 명의 투자자이다. 문 과장은 국세청이 관련 고시를 제정 중이며, 5대 가상 자산 운영자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곧 입법 예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