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 CLARITY 법안 초안에 내부 거래 조항이 추가되고 여러 주요 장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상원 은행 위원회는 올해 1월 이후 첫 번째 업데이트된 《CLARITY Act》 전체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초안은 여러 주요 장에서 중대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장의 정의,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대폭 재작성; 제109조의 내부 거래 조항 추가; 두 번째 장에서 "공동 통제"를 "조정 통제"로 업데이트; 제301조를 재작성하여 DeFi와 CeFi의 규제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함; 제404조를 업데이트하고 Tillis와 Alsobrooks의 타협안을 포함; 제505조를 조정하여 SEC의 토큰화 분야 권한 제한 범위를 축소; 제701 및 702조의 파산 및 자산 부족 프레임워크를 재구성. 또한, 제904조는 새로운 내용인 "Build Now Act"입니다.
Alex Thorn은 제604조에서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의 개발자 보호 조항이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유지되었으며, 소폭 수정되었지만 핵심 보호 내용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