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창립자: CLARITY 법안 제 604조가 오픈 소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은 CLARITY 법안 제604조 삭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 조항이 오픈 소스 개발자가 타인이 자신의 코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장기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발자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후, 후속적으로 누군가가 동의 없이 코드를 남용하더라도 개발자가 영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픈 소스 혁신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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