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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특정 외국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 결제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며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05-19 18:21:44
수집

일본 금융청은 5월 19일 수정된 《전자 결제 수단 등 거래업자 관련 내각부령》을 발표하여 일본 제도와 동등한 외국 법률에 기반하여 설립된 신탁 수익권을 일본 《자금 결산법》 하의 전자 결제 수단 범위에 포함시키고, 특정 외국에서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관련 외국 신탁 수익권은 《금융 상품 거래법》 하의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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