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위원회는 호랑이, 부투, 장교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련 주체의 모든 불법 소득을 몰수할 예정이다
증권감독위원회는 TigerBrokers(NZ)Limited, 富途证券国际(香港)有限公司, 长桥证券(香港)有限公司의 국내외 관련 주체들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증권 업무를 운영한 행위에 대해 사건을 조사하고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호랑이, 富途, 长桥의 국내외 관련 주체들은 저희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증권 중개 업무 허가 및 증권 금융 대출 업무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증권 거래 마케팅 및 거래 지시 처리 등 관련 증권 업무 서비스를 수행하고 관련 수익을 얻어, 《증권법》 제1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증권 업무를 운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권법》 제202조, 《증권 투자 기금법》 제136조, 《선물 및 파생상품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저희 위원회는 호랑이, 富途, 长桥의 국내외 관련 주체들의 모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당사자에게 시행될 행정 처분에 대해 당사자는 진술, 변론 및 청문 요청의 권리를 가지며, 저희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법에 따라 행정 처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