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000만 원 이상의 암호 자산 이전 강제 보고를 폐지하고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정보원(FIU)은 《특정 금융 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정하여 1000만 원 이상의 가상 자산 이전에 대한 강제 보고 의무를 취소하고 거래소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원안은 국내 운영자가 해외로 1000만 원 이상 이전할 때, 위험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FIU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강제 보고를 취소하고 각 회사가 내부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타 조정 사항으로는: Travel Rule 규칙의 적용 범위를 100만 원 이상에서 모든 금액으로 확대; 고위험 의심 거래의 강화된 고객 인증을 강제에서 회사가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할 때만 시행으로 변경;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신고 조건에 대해 소기업에 1년 유예 기간 부여; 자금 세탁 방지 컴퓨터 장비는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검토 후 8월 2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