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무 재판소: 배우자 계좌를 통해 전송된 비트코인에 대한 증여세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한국 세무재판소는 최근 비트코인 증여세 논란에 대해 재조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해외 거래소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이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암호 자산 세무계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 A는 개인 하드웨어 콜드 월렛(Ledger)에 저장된 67개의 비트코인을 한국 여행 규칙(Travel Rule) 규제 제한으로 인해 국내 거래소로 직접 전송할 수 없어서 배우자 B의 해외 거래소 계좌를 통해 중개하였고, 전체 과정은 2분에서 8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행위가 배우자 간의 증여 행위로 간주되어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비트코인은 2014년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배우자와 체결한 합의 메모를 제출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을 구입하고, 배우자에게 보상으로 13개의 비트코인을 증여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A는 자금이 잠시 배우자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재판소는 A가 세무 조사 기간 동안 합의 메모, 증여 계약 및 하드웨어 월렛 사진 등 주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조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80개의 비트코인 중 67개가 A 계좌로 전송되고 13개가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는 분배 방식이 A의 진술과 내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소는 이에 따라 하드웨어 월렛의 실제 소유권 및 디지털 자산의 실질 귀속 문제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암호 자산 세무 실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며, 콜드 월렛 자산 귀속 인정 및 계좌 간 전송의 세무 성격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