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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기를 엄격히 단속하고 암호화폐 사기에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한다

2026-07-28 19:37:03
수집

Decrypt에 따르면, 미얀마 의회는 화요일에 폭력이나 불법 구금 수단으로 타인을 강제로 사이버 사기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러한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은 또한 사이버 사기 단지를 운영하거나 "디지털 통화 사기(암호화폐 사기)"를 시행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 강요, 불법 구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는 1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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