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금융 감독 기관에 "긴급 개입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며, 단일 주식 레버리지 ETF의 배수와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NATE에 따르면, 한국 금융 규제 당국은 자본 시장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동 기간 동안 규제 기관이 직접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 개입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 금융 위원회(FSC)는 금융 감독원(FSS)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으며, 최근 주식 시장 폭락 과정에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일 주식 레버리지 ETF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레버리지 배수 조정, 투자 한도 설정 등의 규제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장 비정상 변동 상황에서 자금 집중 거래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 금융 규제 당국은 단일 주식 레버리지 ETF에 개인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투자 한도를 약 20% 수준으로 통일하여 자금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며, 실제 거래 시뮬레이션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제품의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 규제 당국은 기본 보증금 인상이 주로 투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며, 투자 한도 제한은 자금 유입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과 같아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7월 31일부터 단일 주식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최소 보증금 요구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 시행 첫날 16개의 관련 레버리지 ETF 거래액은 약 30조 원으로, 이전 거래일 12.4조 원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며, 7월 29일 15조 원 수준에서 약 80%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