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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암호화폐 세금 규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해외 거래소에서 BTC를 USDT로 교환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08-05 17:21:49

한국 언론 MK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연간 세제 개편안에는 가상 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 법률에 규정된 2027년 과세 일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한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 및 대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투자자는 매년 250만 원의 면세 한도를 누릴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20%의 소득세가 적용되며, 10%의 지방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종합 세율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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