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형 토큰의 하위 규제 예상 방향: 자산 풀링 허용, 일반 투자자 거래 한도 설정
한국 디지털 융합 산업 협회가 정리한 예상안에 따르면, 한국 증권형 토큰(STO) 하위 규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일 유형의 기초 자산 "풀링(Pooling)" 발행 허용, 일반 투자자에 대한 장외 거래 한도 설정, 비정형 증권 장외 거래소의 허가 조건 및 사업 범위 명확화, 그리고 정형 증권 토큰화의 단계적 로드맵 수립. 또한, 발행자 계좌 관리 기관의 기술 및 재무 요구 사항도 규범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예상안은 공개 정책 방향과 산업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며, 공식적인 버전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STO 시장은 단일 자산 중심이었으나, 풀링이 허용된다면 음악 저작권, 부동산 등 다중 자산 포트폴리오형 제품의 발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장외 거래 한도는 기존 샌드박스 사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한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유동성 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비정형 증권 장외 거래 플랫폼 및 기존 운영자의 지위, 그리고 향후 정형 증권(주식, 채권) 토큰화 경로는 향후 주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업계는 규제가 시행된 후 관련 기업의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준비 시간이 다소 촉박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