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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 기관이 Polymarket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행하며 불법 베팅을 제공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08-18 15:33:02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는 통신 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 예측 시장 플랫폼 Polymarket이 불법 도박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Polymarket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치, 스포츠, 선거, 날씨 등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승자 독식" 방식의 손익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운영자는 시장 개설, 거래 규칙 설정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책임지며, 가상 자산 수용 및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여 실제로 사용자 자금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환경을 형성하고, 지분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어 한국의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있다.

Polymarket 측은 플랫폼이 비관리형 P2P 거래와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직접 자금을 모집하거나 자금을 관리하거나 스포츠 진흥 투표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 탈중앙화 기술 또는 중앙화 거래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적 특성을 이유로 한국 국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플랫폼이 한국 사용자에게 실제로 불법 도박을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속 차단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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