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Coinflip 라이센스 취소 예정: 1,029,600 달러 벌금 및 업계 진입 금지
Coinflip과 그 CEO 벤자민 와이스가 워싱턴주 금융기관부(DFI)에 의해 통합통화서비스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DFI는 Coinflip의 통화 전송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회사 및 관련 책임자가 계속해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102.9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FI는 2025년 검사에서 Coinflip이 자금세탁 방지 통제가 부족하고 거래 모니터링이 불충분하며 거래 한도를 실행하지 않고 규제 보고가 부정확하며 수수료 공개가 불명확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Coinflip이 요구에 따라 최소 15명의 고객에게 제때 환불하지 않았다고 고발했습니다. 제안된 명령은 Coinflip이 자격이 있는 워싱턴주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요구하며, 60세 이상의 고객은 거래 수수료 및 추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Coinflip과 벤자민 와이스는 행정 청문회를 신청하여 고발, 환불 요구, 라이센스 취소, 벌금 및 업종 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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