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블록체인 산업 협회: 중앙은행의 노드 운영 참여 제안
한국 블록체인 산업 협회(KBIPA)는 한국 금융 위원회에 토큰화 증권 관련 법령 개정안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였으며, 9개의 주요 수정 제안과 10개의 기술적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추가로 6개의 향후 법 개정 참고를 위한 제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분산 원장 참여 주체 범위 확대, 조건을 충족하는 제3자 기술 기업이 검증, 합의 및 조회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리고 증권 정보의 기록 권한과 원장 관리 책임을 기존 참여 기관에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한국 블록체인 산업 협회는 한국 중앙은행 등 결제 자산 발행 및 청산 기관이 필요 범위 내에서 노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향후 증권과 자금의 동시 인도(DvP)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에 분산 원장 운영 기준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원장이 더 이상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토큰화 증권이 일반 전자 증권으로 직접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규정 준수 원장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