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곧 해제될 기관 금지 조치를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반자금세탁 및 AML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The Block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6월부터 일부 비영리 조직과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들의 암호 자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관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 알기(KYC)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이 조치는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 위원회(FSC)는 거래소와 협력 은행에 "자세히" 새로운 기관 고객의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2025년 하반기에는 상장 기업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