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관련 당사자가 홍콩에서 대중에게 자사의 스테이블코인 판매 활동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지정된 면허 기관만이 홍콩에서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면허 발행자가 발행한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만이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외에도 또 다른 "적극적인 홍보"의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홍콩 또는 다른 지역에서 대중에게 그러한 활동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