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초안' 공식 발효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CCTV 뉴스에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정 초안'이 8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면허 제도를 설정하고, 홍콩 내 가상 자산 활동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비하여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정' 시행 이후, 누구든지 사업 과정에서 홍콩에서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또는 그 외 지역에서 홍콩 달러 가치에 연동된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 관리 위원에게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자는 준비 자산 관리 및 환매 등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고객 자산을 적절히 분리하고 건전한 안정 메커니즘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조건 하에 액면가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환매 요구를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자는 또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위험 관리, 공시 규정 및 감사와 적절한 인선 등 일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 관리 위원은 제도의 세부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해 적시에 추가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