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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 고루 법원이 48만 위안의 USDT 금융 분쟁 소송을 기각하고 공안 기관에 이송함

2026-05-11 10:44:47
수집

복주 시 고루 구 인민 법원은 최근 가상 화폐 투자로 인한 분쟁을 판결했다. 진 모는 리 모에게 48만 위안을 외환 재테크를 위해 송금했으며, 리 모는 해당 금액을 USDT로 환전하고 해외 플랫폼에 투자했다. 플랫폼이 폐쇄된 후 진 모는 법원에 환불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거래 방식이 인민폐를 수취하고 USDT로 환전한 후,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외환을 매매하는 폐쇄 루프를 형성한다고 판단하여 변칙적인 외환 매매에 해당하며 경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진 모의 소송을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 기관에 이송했으며, 복주 중원 법원은 원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가상 화폐 투자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관련 민사 법률 행위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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