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남자가 미얀마 묘와디 등지로 밀입국하여 전자 사기에 참여하고, 피해자에게 가상 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중앙TV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바오산 구 검찰 기관은 어제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황모는 밀입국하여 해외에서 전신 사기 범죄 활동에 참여하였고, 피해자에게 가상 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미얀마 미야와디 공단이 해산된 후, 황모는 계속해서 "돼지 잡기" 사기 범죄에 참여하였으며, AI 얼굴 변환, 외국 모델과의 소통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를 암호 화폐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팀장이 연결하여 피해자를 속여 가짜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충전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결국 법원에서 사기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3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