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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신 금융 반사기 새로운 규정 추진, 암호 자산이 피해자 자금 보상 범위에 포함될 예정

2026-07-16 19:33:53
수집

에투데이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및 피해자 자금 반환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전화 사기로 전송된 자금을 암호 자산의 피해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암호 자산의 반환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은 10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만약 동결된 자산이 암호화폐인 경우,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자산 종류와 수량에 따라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기당한 자산과 동결된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 계좌가 동결될 당시 실제 존재했던 자산 형태로 보상된다. 현금과 암호 자산이 혼합된 경우, 감독 당국은 동결 시의 시장 가격에 따라 암호 자산을 평가하여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자산 반환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합된 복잡한 사건에서 더 빠르고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은 8월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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