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Susquehanna의 내부 거래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 판사 Arun Subramanian은 2026년 9월 14일 의견서와 명령을 발표하여 원고가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1:26-cv-05474-AS이며, 원고는 시장 조성업체 Susquehanna Securities, LLC와 Susquehanna Investment Group이고, 개입자는 시장 조성업체 Citadel Securities LLC이며, 피고는 John Does 1부터 100까지입니다. 원고는 2026년 6월 29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34년 증권 거래법 제20A조에 따른 청구 및 부당 이득 청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중대한 비공식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즉 2026년 5월 22일 "중국 정부가 국경 간 거래 플랫폼을 단속한다"는 발표로 인해 관련 증권이 폭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하여 축소된 40명의 피고가 제기된 내부 거래 활동을 통해 제3자 중개인 계좌에서 얻은 수익을 이전, 부담 설정, 제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압류 명령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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