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위원: 혁신 면제가 체인 상 주식 거래에 맞춤화되었으며, DeFi와의 경계를 명확히 함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위원 Hester M. Peirce는 위원회가 승인한 "혁신 면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면제는 임시적이고 조건부로, "토큰화된 증권 장소"(TSV)가 체인상에서 NMS "전국 시장 시스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TSV는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유동성 풀을 제공하고 참여자 접근 기준을 설정하며, "거래소" 정의에 대한 거래법의 면제를 받습니다; TSV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특정 공급자는 "딜러" 정의에 대한 면제를 받습니다. 발행인이 TSV에서 주식 거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적으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미국 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기관과 신규 진입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eirce는 위원회가 이 면제에 의존하는 각 당사자가 반드시 "거래소"나 "딜러"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지 않으며,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관찰한 후에 규제 판단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eirce는 이 명령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탈중앙화 금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진정한 탈중앙화 시스템은 투자자 신뢰의 중개자가 어리석거나 부주의하거나 타협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증권 규제 우려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허가 없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점대점 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면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TSV는 체인상 증권 거래의 한 모델일 뿐이며, 위원회는 다른 모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거래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체인상 거래 모델은 면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