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무국 부국장: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라이센스 제도가 시행 후 6개월의 "위반 없음 기간" 전환기를 설정할 것입니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홍콩 문회보에 의하면, 홍콩 재무국 부국장 진호련이 입법회 Web3 및 가상 자산 발전 문제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현행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규제 제도 외에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면허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港 가상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국제 기준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도에는 전환 기간이 있으며, 의미 있고 실질적인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발행자는 제도가 발효된 후 6개월의 "위반 없음 기간" 전환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첫 3개월 이내에 면허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4개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