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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 자산 세금 폐지 청원이 58,571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06-21 10:17:52
수집

에디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 자산(암호화폐) 세금 폐지" 국민 청원이 58,571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국회법에 따라 관련 청원은 위원회에 제출된 후 30일이 지나면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 또는 대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50만 원(약 1,800달러)을 초과하는 가상 자산 소득에는 22%의 총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기타 소득세(20%)와 지방 소득세(2%)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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