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공안은 북경 거래소와 함께 사건 관련 가상 화폐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홍콩의 규제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여 국고에 납부한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수도 경찰 법제 공공 계정에서 베이징시 공안국 법제 총대와 베이징 자산 거래소(이하 "북교소")가 사건 관련 가상 화폐 처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건 관련 가상 화폐 처분 업무 협력 프레임워크 협약》을 공동 서명하여 사건 관련 가상 화폐를 "실물 상납"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전했습니다.이 문서는 최근 몇 년간 가상 화폐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사건 관련 가상 화폐를 국내에서 직접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실제 문제와 국경 간 처분 위험에 대해, 시국 법제 총대와 북교소가 협력 처분 분야를 더욱 넓히고, 이러한 특별 사건 재산에 대해 정책 법규 및 운영 경로 측면에서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진행하여 해외 처분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했다고 밝혔습니다.즉, 공안 기관은 사건 관련 가상 화폐 실물을 북교소에 위탁하여 처분하고, 북교소는 공안 기관의 위탁을 받은 후 전문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여 사건 관련 가상 화폐에 대한 검사, 수령, 인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홍콩의 규정 준수 라이센스 거래소를 통해 공개적으로 현금화하여 판매하고, 국가 외환 관리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결제하여 공안 기관의 사건 관련 자금 전용 계좌로 이체하고 국고에 상납합니다.현재, 이 모델을 적용하여 순이 공안 분국이 처리한 사건에서 사건 관련 가상 화폐를 성공적으로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