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은 암호화 플랫폼이 9월 5일 이전에 규제 허가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ryptoSlate에 따르면, 파키스탄 가상 자산 규제 기관(PVARA)은 현지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가 9월 5일 이전에 새로운 허가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PVARA는 8월 22일에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허가 신청 포털을 열고 가상 자산 서비스 규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규정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 중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반대 없음 증명서"(NOC)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심사 기간 동안 제때에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9월 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규제 범위 내의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계속 운영하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PVARA는 이 정책이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 또는 퇴출"의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이는 거래소, 수탁 기관 및 파키스탄 사용자에게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업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