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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wise와 Hyperliquid가 SEC에 암호화 규칙 수정 요청: 토큰 분류, 에어드롭 및 이차 시장 거래에 집중

자산 관리 회사 Bitwise Asset Management와 Hyperliquid Policy Center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안된 암호화 규칙을 수정하고, 토큰 분류, 에어드롭 및 이차 시장 거래 규칙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EC가 제안한 Regulation Crypto Assets는 자격을 갖춘 암호화 자금 조달에 대한 면제를 설정하고, 투자 계약과 관련된 토큰에 대해 조건부 안전 항구를 제공합니다.Bitwise는 투자 관리자가 토큰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yperliquid Policy Center는 안전 항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및 토큰 매입 규칙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SEC에 등록되지 않은 중개인이 토큰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큰이 체인 상 프로토콜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 SEC 집행관 John Reed Stark와 듀크 대학교 금융 학자 Lee Reiners는 이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SEC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고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공공 의견 기간이 끝난 후 규칙을 수정, 채택 또는 철회할지를 결정하며, 최종 규칙은 위원회의 투표 후에 발효됩니다.

Hyperliquid 정책 센터는 에어드랍을 증권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Hyperliquid 정책 센터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에어드랍을 증권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SEC가 2026년 3월에 제시한 입장을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료 에어드랍은 "금전적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해당 센터는 위의 규칙을 발표된 에어드랍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에는 주기적 또는 정기적 배포가 포함됩니다. 적용 전제 조건으로는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자격은 사용 또는 기여에 기반해야 하며, 예를 들어 거래, 검증, 유동성 제공 및 거버넌스 등이 포함됩니다. 에어드랍은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어야 합니다.해당 센터는 투자는 유형적이고 식별 가능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에어드랍은 투자보다는 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갑 연결, 서명, 가스 요금 지불, KYC/AML 완료 또는 서비스 약관 수락 등의 수령 과정은 대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규칙은 과거의 에어드랍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며, Hyperliquid의 원주 에어드랍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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