肖飒:USDT 민사 분쟁 종류 및 판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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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친구가 우리에게 USDT 거래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샤오자 팀은 현재 USDT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 각 지역 법원의 판단 경향과 판결 이유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본 문서는 USDT 민사 분쟁의 종류 및 각 지역 법원의 사법적 견해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USDT의 형사 법적 위험에 대한 내용은 샤오자 팀의 역사적인 글 《원작 | 불법 운영? USDT 형사 분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SDT의 법적 속성, 거래의 인정
USDT의 중국어 이름은 테더코인이며, Tether 회사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Tether 회사는 USDT와 달러를 1:1로 교환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즉 Tether 회사가 USDT를 발행할 때마다 회사 계좌에 1달러를 보증금으로 입금하여 안정적인 교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법》에 따르면, 중국의 법정 화폐는 오직 인민폐이며, 발행 주체는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다른 어떤 주체도 어떤 형태로든 화폐를 발행하여 중국 시장에서 법정 화폐의 지위를 갖고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앙은행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와 중앙은행 등 7개 부처가 발표한 《대체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는 개인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와 유통 행위에 대해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는 법정 화폐의 속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공고》에서 금지된 행위는 기관이나 개인이 대체 토큰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며, 어떤 플랫폼도 대체 토큰의 교환, 매매 등의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체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은 본질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불법 공개 자금 조달 행위입니다. 그러나 《공고》, 《통지》 또는 기타 현행 법률, 행정 규정의 강제 규정에서는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USDT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제한도 없습니다.
《민법전》 제127조는 "법률이 데이터, 네트워크 가상 재산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 재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며, 《민법전》에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USDT가 네트워크 가상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권리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 법원의 판결 경향이 다릅니다.
USDT의 민사 분쟁 종류 및 판결 사고
01 민간 차용 분쟁: 시민 개인이 특정 거래 플랫폼에서 USDT를 이전하는 것은 민간 차용 출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중국 판결 문서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사례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에 대한 판결 사고는 비교적 통일되어 있으며, 법원은 한 쪽이 USDT를 지급한 후, 상대방이 해당하는 인민폐의 차용증을 발급받는 경우, USDT 지급은 인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간 차용 출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USDT를 지급한 쪽이 법원에 USDT를 받은 쪽에게 인민폐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허난성 로허시 중급 인민법원이 심리한 주모, 인모 민간 차용 분쟁 사건(사건 번호: (2020) 허 11 민종 2674호)에서 법원은 2020년 8월 25일 오후 주모의 남편이 그의 네트워크 가상 지갑을 통해 USDT를 인모의 가상 지갑으로 전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0년 9월 4일 인모는 주모에게 차용증을 발급하며, "오늘 주모로부터 인민폐 현금 49만 위안을 받았으며, 일주일 후에 상환하고, 연체 하루당 5‰의 지연 이자를 부과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공고》에 따라 USDT가 "가상 화폐"로서 법적 변제성과 강제성 등의 화폐 속성을 가지지 않으며,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 플랫폼에서 USDT를 이전하는 행위는 본 사건의 민간 차용 출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02 노동 분쟁: 사용자 측이 USDT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지역 법원의 판결 견해가 상반된다.
견해 1: USDT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과 《외환 관리 조례》를 위반한다.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이 심리한 장모와 특정 유한회사 간의 노동 분쟁 사건(사건 번호: (2019) 경 0105 민초 63366호)에서, 특정 회사는 장모에게 22,200위안의 가상 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장모는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노동법》 제50조에서 임금은 화폐 형태로 매월 노동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외환 관리 조례》 제8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서 외화 유통을 금지하며, 외화로 가격을 책정하거나 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특정 회사가 가상 화폐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앞서 언급한 두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특정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견해 2: USDT는 네트워크 가상 재산에 해당하며, 양측이 USDT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지급 행위는 유효하다.
상하이시 제1중급 인민법원이 심리한 (2020) 호 01 민종 12524호 사건에서, 왕모와 리모는 협의 후 왕모가 USDT 형태로 리모에게 월급 8,000 USDT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송 시 조작 실수로 8,000을 80,000으로 잘못 입력한 왕모는 법원에 리모에게 과다 지급한 72,000 USDT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USDT가 네트워크 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민법전》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USDT(테더코인)가 데이터 기반의 가상 물체로, 권리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지배 및 사용 가능하며, 그 자체로 교환 가능성을 가지며 권리 객체의 특성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측이 USDT와 달러를 동등하게 대체하여 리모의 보수를 정산하기로 한 의사 표시를 고려할 때, 양측이 USDT에 대한 재산 권리를 인식하고 협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리모가 과다 수령한 72,000 USDT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며, 리모가 반환할 수 없고 합법적인 시장 가격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한 《화해 협약》에서 확인된 USDT와 인민폐의 환율 기준(1 USDT = 6.9 위안)을 인정하고, 리모에게 해당하는 인민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3 부당 이득 분쟁 사건
견해 1: USDT에서 발생한 채무는 불법 채무로, 원고가 보호를 요구하는 이익은 불법 이익으로, 인민법원이 민사 소송을 수리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은 《공고》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소위 가상 화폐"를 모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불법 공개 자금 조달 행위로 간주되며, 불법으로 대체 토큰을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금융 사기, 피라미드 판매 등의 불법 범죄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쑤성 옌청시 옌두구 인민법원 (2020) 수 0903 민초 2887호 민사 판결서)
견해 2: USDT 매매 계약은 무효이며,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며, 원고가 해당 계약에 따라 조작 실수로 과다 지급한 인민폐는 스스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해도 법원은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광시 좡족 자치구 링산현 인민법원 (2020) 귀 0721 민초 564호 민사 판결서)
견해 3: USDT는 재산의 가치성, 희소성, 지배성을 가지며, 가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권리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USDT 구매를 위임하는 계약은 유효하며, USDT 구매에 사용된 인민폐를 수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시성 간저우시 장궁구 인민법원 (2020) 간 0702 민초 2353호 민사 판결서)
04 매매 계약 분쟁, 위임 재테크 계약 분쟁
견해 1: USDT 매매 및 USDT 구매 위임 계약은 《공고》를 위반하며,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강제 규정을 위반하므로 무효이며,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판결은 드물지 않으며,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 중급 인민법원 (2020) 신 01 민종 3377호 민사 판결서, 허베이성 스자좡시 신화구 인민법원 (2019) 기 0105 민초 8705호 민사 판결서 등이 있습니다.
견해 2: USDT 구매 위임 계약은 무효이며, 위임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한 인민폐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판결 견해는 《공고》에 따라 가상 화폐는 중국의 법정 화폐가 아니며, 법적 변제성과 강제성 등의 화폐 속성을 가지지 않으며,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이 가상 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 푸젠성 롱옌시 중급 인민법원 (2020) 민 08 민종 1855호 민사 판결서)
견해 3: USDT 매매 계약은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거나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계약이 무효가 된 후 해당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공고》에 따라 대체 토큰 발행이 경제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대체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USDT 매매 행위는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며, 계약법 제7조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도덕을 존중하며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및 공고의 규정을 위반하므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산둥성 웨이하이시 중급 인민법원 (2020) 루 10 민종 3142호 민사 판결서, 상하이시 바오산구 인민법원 (2020) 호 0113 민초 2912호 민사 판결서)
견해 4: USDT 매매 계약 및 USDT 구매 위임 계약은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강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위반 당사자는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폐를 수취했으나 발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이행자는 인민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USDT를 수취했으나 인민폐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인민폐를 지급해야 한다 (허난성 친양시 인민법원 (2020) 허 0882 민초 848호 민사 판결서, 허난성 핑딩산시 신화구 인민법원 (2020) 허 0402 민초 3580호 민사 판결서); 위임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민폐를 반환해야 한다 (후베이성 시앙양시 시앙저우구 인민법원 (2019) 어 0607 민초 44호 민사 판결서).
마지막으로
위의 USDT 분쟁 판결 사고를 통해 현재의 법적 틀 내에서 관련 USDT 거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샤오자 팀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경고합니다: 첫째, 사용자 측은 법률에 따라 인민폐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가 동의하더라도 가능한 한 USDT 형태로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USDT 구매 또는 구매 위임 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모든 위험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지급한 인민폐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셋째, 일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계약에서 관할권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여 최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