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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NBA 스타 탐슨, 2015년 8200만 달러 계약 미지급 비트코인으로 3175억 달러 잠재적 수익을 놓쳤다

ChainCatcher 메시지에 따르면, Cointelegraph는 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선수 트리스탄 탐슨이 최근 2015년에 체결한 8200만 달러 계약이 비트코인으로 지급될 경우 현재 가격으로 317.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10월 계약 체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270달러였으며, 탐슨은 당시 친구가 비트코인을 구매하라고 권유했지만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탐슨은 현재 암호화폐 분야에 깊이 참여하고 있으며, Sportsbet.io 암호화폐 베팅 플랫폼의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고, 농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인 TraceyAI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NBA 선수들에게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유명인 Meme 코인의 발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토큰은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으며, 선수들은 생태계를 지원해야지 수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탐슨이 계약 체결 9개월 후 비트코인을 판매했다면 그 가치는 1.75억 달러로 두 배 증가했을 것입니다. 비록 기회를 놓쳤지만, 탐슨은 현재의 농구 경력과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수입이 충분하다고 밝혔으며,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기적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인 기록에 따르면, 미국 선수들 중 오델 베컴 주니어, 클레이 탐슨 등이 일부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한 바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WeMade 직원이 회사의 암호화폐 보너스 미지급에 대한 소송에 대해 첫 번째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

ChainCatcher 메시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는 WeMade 회사를 상대로 한 27명의 전, 현직 고위직 직원들이 제기한 약 16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 준비를 진행했다.이 직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WeMade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Wemade Tree 자회사(WeMade의 전 블록체인 부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회사는 WEMIX를 개발하였으며, 2020년에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WeMade는 이후 2022년 2월에 WeMade Tree와 합병하였다.당일 변론 준비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는 WEMIX 개발 직원으로, (자본 측과) WEMIX 개발 보상 약정을 체결했다. 조건은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회사 측은 원고에게 명확하게 토큰 보상을 약속하겠다는 이메일이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원고의 약점은 계약서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다고 피고 측이 직원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평가하였다.이전 소식, WEMIX 프로젝트의 개발 회사 Wemade Tree(현재 Wemade에 통합됨)의 전직 및 현직 직원들이 Wemade를 상대로 162억 원(약 1185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라이트코인 투자 분쟁을 공개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자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체인 캡처 메시지베이징 시징구 인민법원과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이 최근 라이트코인 투자 민사 분쟁에 대해 각각 1심과 2심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 딩하오에게 원고 자이원제에게 3.3만 개의 라이트코인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5일, 자이원제는 딩하오에게 지정된 수취 주소로 5만 개의 라이트코인을 송금하여 펀드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딩하오는 매달 1000개의 라이트코인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7년 4월 7일까지 딩하오는 1만 7000개의 라이트코인을 반환했으며, 여전히 3만 3000개의 라이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법원은 자이원제와 딩하오가 체결한 차용증과 수령증이 양 당사자 간의 차용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라이트코인은 특정한 가상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될 수 없고 유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라이트코인은 가상 재산 및 가상 상품의 속성을 가지므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1심 판결이 발표된 후, 피고는 가상 화폐 투자가 중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2심 판결문에서 관련 법률 문서가 가상 화폐 관련 사업 활동이 불법이며 법인, 비법인 조직 및 자연인이 가상 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 화폐 자체가 가상 재산으로서 보호 가능성을 부정하는 법률, 행정 규정 또는 부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본 사건에서 자이원제가 대출한 라이트코인이 가상 재산의 속성을 가지며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해당 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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