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히 설명하는 싱가포르 암호화 규정: 왜 이렇게 엄격한가? 누가 쫓겨날 것인가? 대규모 철수가 발생할 것인가?

우가 말하는 블록체인
2025-06-06 0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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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 정보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어떤 형태의 법률 의견, 투자 조언 또는 기타 전문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본 자료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스스로 또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독립적인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자:@agintender、@Johnny_nkc、@alexzuo4

편집:우설 블록체인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어떠한 형태의 법률 의견, 투자 조언 또는 기타 전문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스스로 또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독립적인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서론

2025년 6월 30일, 싱가포르 금융 관리국(MAS)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 새로운 규정을 공식 시행하며, 이는 2022년 제안된 이후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암호 자산 규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의미합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의 시행은 커뮤니티 종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조치는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는 Web3 프로젝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암호 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비면허 기관들이 싱가포르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Coinbase, OKX, Matrixport, HashKey, Amber와 같은 소수의 면허 기관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홍콩, 두바이, 도쿄, 쿠알라룸푸르, 방콕 등이 이러한 퇴출 인구를 수용할 것입니다.

2. 정책 배경: "3년 준비 기간"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함

싱가포르의 암호 산업 규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계획을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절벽식 규제"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MAS는 2020년부터 《지불 서비스법》을 통해 디지털 결제 토큰(DPT, 즉 암호화폐)을 규제에 포함시켰으며, 현지에서 암호화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싱가포르 금융 관리국(MAS)은 여전히 규제 차익이 존재함을 인식했습니다: 일부 암호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 면허 요구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막고 금융 행동 특별 작업 그룹(FATF)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2022년 4월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을 통과시켰으며, 그 중 제9부에서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의 면허 제도를 특별히 도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MAS는 즉시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충분한 완충 시간을 두어 2025년에 정식으로 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MAS는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기간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 제정부터 발효까지 싱가포르는 업계에 거의 3년의 조정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MAS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은 "절벽식"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니라 수년 전에 정해진 규제 경로입니다. 그러나 MAS가 2025년 5월 30일 최종 규제 응답 문서를 발표하면서 6월 30일의 강제 마감일과 어떤 완충 기간도 없음을 다시 강조하자, 아시아 암호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종사자들은 이전에 규제가 관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사실 MAS의 집행 태도는 매우 단호했으며, 과거 몇 년을 업자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윈도우 기간으로 간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싱가포르 DTSP 면허 제도는 오랜 기간의 준비와 공개 상담(예: 2024년 하반기의 상담 보고서)을 거쳐 시행된 것이며, "일률적인"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닙니다. 2022년에 공식 법안이 발표되었고,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2025년에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그러나 중국어 커뮤니티가 정책 동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시행 전야에야 규제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공황적인 해석과 "Web3 대퇴출" 여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핵심 조항 해석

1. DTSP 정의

DTSP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의 약자로, FSM 법 제137조의 정의와 문서 3.10의 내용을 따르면, DTSP는 두 가지 주체를 포함합니다:

1)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

2) 실제 운영지가 싱가포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싱가포르 등록 회사로서 싱가포르 외부 고객에게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미지

2. 적용 범위 "싱가포르 내 또는 외부에서"

위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개인이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관련 사업을 하거나, 회사가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지만 해외에 암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DTSP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고객 출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대상이 현지인인지 해외 고객인지에 관계없이, 운영 주체가 싱가포르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 핵심 개발/운영 팀이 싱가포르에 위치;

· 서버 또는 호스팅 시스템이 싱가포르에 설정됨;

· 마케팅 활동이 명확히 싱가포르 고객을 대상으로 함;

· 싱가포르 사용자로부터 자금이나 자산을 수령;

즉, 싱가포르 내에서 또는 싱가포르 사용자에게 DTSP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의 폭넓은 정의 "Place of business"

MAS는 "사업장"(Place of business)의 정의를 매우 유연하게 설정하여, 거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동일시합니다. 공식적으로 명확히 밝혔듯이, "사업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길거리 노점과 같은 임시 또는 이동식 장소도 포함됩니다. 사람이 싱가포르 내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 공유 작업 공간, 또는 자신의 집 소파에서 디지털 토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면허 없이) 모두 싱가포르에 사업장이 있다고 간주되며 불법 운영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일부 사람들의 불법적인 심리를 불식시켰습니다 --- --- 과거 많은 종사자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는 것은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MAS는 이러한 회피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MAS는 약간의 유연성도 제공했습니다: 만약 해당 인원이 해외 회사의 정식 직원이라면, 재택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책임은 주로 고용주에게 있으며, 회사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개인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고용인" 신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창업 팀의 창립자는 고용인으로 간주되는가? 주식을 보유한 자문자는? 이러한 회색 지대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MAS가 향후 FAQ 등을 통해 추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규제 의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 --- "싱가포르에 있고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집에서 근무하더라도 규제를 회피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4. 디지털 토큰 서비스의 포함 범위 (Covered Digital Token Services)

간단히 말해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DTSP 면허 규제 하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암호 사업의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 FSMA 부속서에 따르면, 관련 활동은 총 10가지에 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큰 발행 또는 디지털 토큰 발행 주선 (Issuance or Arranging Issuance)

타인을 위해 디지털 토큰을 생성하거나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 IDO, Launchpad, 토큰 생성 이벤트(TGE) 등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토큰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서비스는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측이 대중에게 직접 토큰을 발행하는 것(ICO와 유사)뿐만 아니라, 타인이 토큰을 구매/판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해, 발행자든 중개자든, 토큰을 추천하거나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2) 디지털 토큰 보관 서비스 (Custody Services)

고객의 디지털 토큰을 보유하거나 제어하는 것, 즉 콜드 월렛 및 핫 월렛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보관 금고, 보관 지갑을 제공하거나 고객의 토큰 관련 지시를 수행하는 것(예: 고객의 토큰 계정을 조작하거나 거래를 실행하는 것) 등, 서비스 제공자가 토큰이나 그 제어 도구를 제어하는 경우 모두 규제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나 시스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3) 중개, 매칭 및 거래 주선 서비스 (Brokerage / Matching / Exchange Services)

4) 중앙화 또는 탈중앙화된 주문서 운영, 거래 매칭 서비스(OTC, DEX Aggregator 포함).

이는 디지털 토큰의 매매, 교환 플랫폼을 포함하며, 타인의 토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 서비스(예: 거래 플랫폼 인터페이스(UI/UX)를 제공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4) 이전 또는 지불 서비스 (Transfer Services)

고객이 한 지갑이나 계좌에서 다른 지갑으로 토큰을 이전하는 모든 서비스(즉, 중개자로서 거래에 참여하거나 크로스 체인 브릿지 전송도 포함됩니다). 지불 게이트웨이, 브릿지 프로토콜, 지갑에서 제공하는 "대리 전송" 기능을 포함합니다.

5) 검증 및 거버넌스 서비스 (Validation / Governance Participation)

고객을 대신하여 노드 검증에 참여(예: 고객 명의로 스테이킹), 검증자 노드를 운영하거나 체인 상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하는 것. 또는 스테이킹이나 거버넌스에서 수익이나 보상을 수취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6) 보관을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 (Technology Enabling Custody)

보관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예: MPC 지갑 서비스 제공자, 키 보관, 보관 API 개발자). 자산을 직접 제어하지 않더라도, 기술이 자산 제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의 범위는 DTSP 면허가 디지털 토큰 생애 주기의 모든 서비스, 즉 발행, 거래, 전송, 보관, 운영을 포함하여 규제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4. 면허가 필요 없는 사업은 무엇인가?

  1. 순수 기술 상담 (Pure Advisory / Consultancy)

예: 프로젝트 설계, 토큰 경제 모델 상담, 법적 구조 제안, 제품 설계 지도 등, 실제 자산을 보관하거나 발행하거나 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한 DTSP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마케팅 홍보 (Marketing / Publicity Services)

커뮤니티 관리, 광고 투입, 브랜드 디자인 등을 포함하며, Web3 프로젝트가 싱가포르에서 시장 홍보를 도와주더라도, 자산 유통, 거래 중개 또는 토큰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을 대신하여 토큰 판매/배포 또는 이전을 직접 주선하는 경우에는 규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엄격한 정도 분석: MAS가 왜 완화에서 엄격으로 전환했는가

Web3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지 않으며, 거래/자금 이동과 관련된 사업은 어디에서나 규제를 받아야 하며, 유일한 차이는 싱가포르의 정책이 더 "선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엄격함은 타협 없는 집행과 까다로운 진입 기준에 있습니다. 이 뒤에는 외부 사건의 자극이 있을 뿐만 아니라, MAS의 일관된 규제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싱가포르의 "모든 것은 면허가 필요하다"는 법치 문화

싱가포르는 모든 상업 행위에 대해 세밀한 면허 관리를 시행합니다: 노점상은 정기 교육을 이수하고 노점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심지어 카페가 배경 음악을 틀고 싶다면 공공 방송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호텔을 개설한 후 수영장을 운영하고 싶다면 추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암호 친화적"이라는 것은 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암호 산업도 마찬가지로 --- --- "먼저 면허를 취득하고, 그 후에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본질적으로는 "등록제"이지 "방임적" 친화가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하든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1. 투자자와 자금 안전은 "국가 정책급" 바탕

싱가포르 정부는 부모 같은 정부로서 시민의 복지, 특히 자금 관리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는 퇴직자가 노후에 돈이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의 공적 연금(CPF) 예금을 55세가 되어야 점진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동시에 MAS는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매우 강조하며, MAS는 암호 면허에서 AML/KYC, 자본금 및 보험 요구 사항을 강조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책임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담보금과 보험이 있습니다.

  1. "푸젠 범죄 조직" 300억 싱가포르 달러 세탁 사건이 규제 경계선을 촉발

MAS의 이번 긴축 조치의 주요 원인은 국경을 넘는 금융 범죄와 세탁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 토큰 서비스는 종종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어 진행되며, 익명성이 강하고 자금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불법 분자들이 세탁이나 테러 자금 지원에 이용하기 쉽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몇 가지 교훈을 경험했으며,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2023년에 폭로된 "푸젠 범죄 조직"의 국경 간 세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푸젠 등지에서 온 10명의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대규모로 세탁을 하였으며, 사건 금액은 300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며,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큰 세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악질적인 성격은 이번 싱가포르 총선에도 일부 여론 영향을 미쳤습니다.

MAS는 사기 플랫폼이 싱가포르의 명성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과 처리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IAL 리스트(https://mas.gov.sg/investor-alert-list)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불법 자금의 유입 또는 유출로 인한 외교적 위기와 아시아 지역에서 자금 저장소로서의 지위입니다.

  1. 면허 "엄격한 진입과 관리"는 심사 실무의 "신뢰 회복"에서 비롯됨

MAS의 강경한 태도는 엄격한 진입 기준에서도 드러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MAS는 "극히 드문 경우에만" DTSP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하며, 거의 가혹한 승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신청자는 자신의 사업 모델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면서 현지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즉, MAS를 설득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MAS가 우려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이 규제 우려를 일으키지 않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모든 해외 관할권에서 규제 면허를 취득하거나 규제를 받고 국제 규제 기준(예: 금융 안정 위원회, IOSCO 및 FATF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각 고객이 있는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규제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많은 신생 프로젝트에게 거의 불가능한 과제가 됩니다.

3) MAS는 신청자의 조직 구조와 준수 능력이 규제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는 건전한 기업 거버넌스와 충분한 인력 및 재정으로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신청이 개방된 이후, 정점 시기에 500개 이상의 기관이 면허를 신청했지만, 대부분의 자격이 평범하여 승인율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까지 DPT 주요 면허를 보유한 기관은 단 13개에 불과하며, 면허 보유자 총 수는 16개에서 29개로 증가하였고, MAS의 규제 인력도 부족하여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미지

  1. Web3는 싱가포르에 "침체형" 경제 수익을 가져오지 않음

암호 산업이 싱가포르로 대거 유입되었지만, 많은 프로젝트가 등록 자본이 낮고, 호화로운 사무실을 임대하면서도 현지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현지 은행에 남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비되어 집값, 급여 및 차량 소유 증명서 비용을 상승시켜 사회적 평가가 악화되었습니다. 현지 유권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는 자연스럽게 "힘들게 일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6. 산업 영향 평가: 누가 타격을 받을 것인가, Web3는 "대퇴출"할 것인가?

  1. 영향을 받는 집단:

개인 종사자: 독립 개발자, 암호 프로젝트 자문, 시장 조성자, 채굴자, KOL(자기 미디어인), 커뮤니티 운영자, 프로젝트 창립자, 비즈니스 개발자 등. 과거에는 이러한 개인들이 싱가포르에서 Web3 작업을 수행하는 데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머리 위에 칼이 걸려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 개발자가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해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고, 자문이 토큰 발행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KOL이 토큰 분석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은 이론적으로 모두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에 해당합니다.

비면허 기관: PSA 면허를 받지 못한 암호 거래소(중앙화 CEX 또는 탈중앙화 DEX 여부에 관계없이), DeFi 프로젝트 팀, NFT 거래 플랫폼, 암호 지갑 제공자,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 및 다양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관이 싱가포르에 인력이나 회사를 등록했지만 면허가 없다면, 가장 먼저 사업 중단의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싱가포르에 뿌리를 두고 해외 시장에 집중했던 창업 프로젝트는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같아, 싱가포르에서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그들은 늦어도 6월 30일 이전에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운영이 됩니다.

  1. 면제 집단:

PSA/SFA/FAA 하에 면허를 보유하거나 면제된 기관은 FSMA 하의 DTSP 면허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FSMA의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예:

보관 기관(Custodian): PSA 하에 면허/면제를 보유한 경우, 해외 고객을 상대하더라도 DTSP 면허를 다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FSMA의 기술, 감사, AML/CFT에 대한 추가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FSMA 추가 준수 목록:

1) 기술 위험 관리(TRM): 아키텍처, 백업, 침투 테스트, 제3자 서비스 모두 동종 업계의 최선의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연간 독립 감사 보고서: 재무 + 시스템 통제 두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더 높은 AML/CFT 요구 사항: KYC,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 보고 의무에 대한 더 엄격한 요구 사항.

4) 중대한 보안 사건 1시간 내 보고: 데이터 유출, 개인 키 통제 상실, 연속 중단 등은 즉시 MAS에 통보해야 합니다.

5) 고액 현금 거래 금지: 단일 거래 ≥ 20,000 싱가포르 달러의 현금 지급이 전면 금지됩니다.

싱가포르가 DTSP 면허 제도를 공식 시행함으로써, 규제 차익 시대의 종말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주요 사법 관할권들은 암호 활동에 대한 규제의 단점을 점차 보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그 중에서도 비교적 급진적인 사례입니다. "싱가포르에 설립하고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거에 자주 이용되던 모델이 이제는 일률적으로 규제에 포함되어, 업계에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Web3 발전은 합법적이고 규제에 부합하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PSA/SFA/FAA 하의 규제 권한을 통합하고 "회색 지대"를 없애며, 규제의 초점이 "면허 보유 여부"에서 "규제 준수 여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도 동시에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1) 단일 통화 스테이블 코인(SCS): 독립 프레임워크 시행.

2) 기타 스테이블 코인: 여전히 DPT로 간주되며 PSA에 속합니다;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작용하는 경우 SFA 규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제 밖의 회색 지대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규제 준수 운영이 주류가 될 것이며, 과거에 다양한 사법 관할권의 차이를 이용해 "구멍을 파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시아의 암호 창업자들이 규제의 저지대를 찾는 데 열중했다면, 2025년 이후에는 규제를 수용하고 준수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역 내 주요 금융 중심지들도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어디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규제 환경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업자에게 주는 두 가지 자가 점검 질문

  1. 나는 PSA/SFA 체계 내에서 면허를 보유하거나 면제를 받았는가?

  2. 나는 해외 고객에게 어떤 D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새로운 면허가 필요 없지만 즉시 규제 준수 업그레이드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면, 6월 30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MAS의 규제 조치는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 ---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면허를 보유한 기관은 "규제 준수 업그레이드"를 일상적인 작업으로 간주해야 하며, 아직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팀은 전체 규제 준수 자산이 없다면, 신청, 합병 또는 철수를 조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전환 기간을 두지 않고 위반자에게 즉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강경 조치는 시장에 신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통제되지 않는 암호 사업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암호 친화적"으로 여겨졌던 곳도 이제는 결코 구멍을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MAS의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의 암호 규제 환경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나타내며, 많은 현지 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들여 면허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재편성하고 해외 시장에서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의 유출을 감수하더라도, 싱가포르의 국제적 명성과 금융 안전이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8. 주변 지역의 간접적 혜택

싱가포르의 이번 조치는 다른 지역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시아 암호 지도의 새로운 분업과 이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암호 중심지인 홍콩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상 자산의 합법화와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긴축하는 시점에 홍콩은 밀려난 암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홍콩 입법회의원이자 전국 정치 협의회 위원인 우제장(Wu Jiezhuang)은 트위터에서 싱가포르가 이전에 발표한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 면허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Licensing for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이 가상 자산 관련 회사, 기관 및 개인에게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은 2022년 가상 자산 선언 이후 산업의 발전을 환영하며,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수천 개의 Web3 회사가 홍콩에 진출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본사와 팀을 홍콩으로 이전하는 것을 환영하며, 정책 및 정착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홍콩을 아시아의 선도적인 암호 허브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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