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보: 가상화폐는 상응하는 재산 속성을 가지며, 환급이 관련된 경우 합법적인 라이센스 거래 플랫폼을 통해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ChainCatcher 메시지, 인민 법원 보에 게재된 광둥성 심천시 중급 인민 법원 자오량의 서명 기사 《형사 관련 가상 화폐 처분: 도전, 혁신 및 사법 책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가상 화폐는 해당 재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피해자의 손실을 환급하거나 몰수해야 하는 경우, 사건 관련 가상 화폐의 처분 요구와 내륙 규제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민은행, 외환 관리 등 부서의 비준 및 감독 하에 자격을 갖춘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해외 가상 화폐 거래가 합법적인 사법 관할 구역인 홍콩에서, 규정 준수 라이센스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상 화폐를 시장 가격에 따라 법정 화폐로 환전하고, 해외에서 현금화한 후, 국가 외환 관리국의 《인민 법원이 대외 사법 활동에서 외환 계좌 개설 및 외환 수입 지출 관련 문제에 대한 서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었고 국가 안전 및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는 가상 화폐,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코인은 "블랙홀 주소"로 전송하여 파기하고, 영구적으로 유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