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부타오현은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중국 쓰촨성 량산 이족 자치주 부타오현은 최근 "가상 화폐 채굴 활동 금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가상 화폐 "채굴" 활동이 국가에서 명령한 단종 생산 공정 및 장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되며, 대출 중단, 전력 차단, 인터넷 차단 및 신용 제재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관련 인원에 대해서는 당규, 정치적 규범 및 법적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할 것입니다.공고는 가상 화폐 및 그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민사 법적 행위가 무효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안정 유지 및 시장 질서 규범화를 위해 부타오현은 세 가지 조치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 화폐 "채굴" 활동을 금지합니다; 둘째, 각 읍면 정부 및 통신, 전력 등 산업 관리 부처는 지역 관리 및 산업 관리 원칙에 따라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채굴"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대중이 불법 "채굴" 활동을 신고하도록 장려합니다.